우리나라의 환경보건법은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인구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성 질환의 위협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환경보건의 네 가지 기본원칙
1. 사전주의 원칙 : 무해성 입증 시까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방 정책 추진
2. 수용체 중심 접근의 원칙 : 최종 수요자인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 안전성 확보 중심
3. 취약, 민감계층 보호 우선의 원칙 : 어린이 등 취약, 민감계층 눈높이 정책(엄격한 기준)
4.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의 원칙 : 유해물질 및 환경보건 정보가 국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인 위해성 소통의 구축으로 민간의 정책참여 촉진
국제연합(UN)은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의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92년에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총 27개의 원칙을 선언하였는데, 이 선언의 15번째 원칙이 바로 사전주의 원칙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원칙 15(Principle 15) : 환경보호를 위하여 각국은 사전주의 접근원칙에 입각하여 각 국가별 능력에 따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원칙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오염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악화를 방지하는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볼 때 첫 번째 원칙인 사전주의 원칙은 환경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지원근거를 제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주의 원칙은 기존의 예방의학적 관점에서의 예방적 조치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수용체 중심 접근 원칙입니다. 이는 기존 발생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수용체인 인간 또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즉 환경관리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의 틀에서 제시되는 환경관리란 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환경오염 관리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환경오염 관리와 형식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그 배경에는 국민 건강보호를 우선한다는 명제, 즉 수용체 중심 접근의 원칙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환경관리와 대별됩니다. 이러한 수용체 중심 접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시되는 것이 소위 환경보건지표이며, 환경오염 발생부터 건강영향까지의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는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인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의 원칙은 기존의 환경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인구집단에 대한 우선관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환경오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 환경오염 위험인구의 최소화(혹은 10년 후 절반 수준으로의 감소)란 것이 현재 위험 혹은 취약집단에 속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기 중 미세먼지와 같은 특정한 환경오염의 관리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는 건강 영향과의 관계에서 문턱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되는데, 특정 위험인구(위험지역)를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전체적(오염 수준이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모두 포함)으로 적용하는 저감정책보다 비용-효과 측면에서 비효과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위험 집단에 대한 선택적인 관리정책은 취약 혹은 고위험집단에는 효과적이지만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 혹은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는 유행병 등의 대체에는 오히려 인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원칙인 지역사회의 알 권리 및 참여를 보장하는 원칙은 사전주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경정책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참여도인데, 이는 정책수립의 초기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는 기간까지 지역사회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환경 보건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네 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실질적인 환경정책 수립 시에 이러한 원칙이 간과되어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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