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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학

환경보건의 우리나라(구한말 이후)

by 참이슬맞으며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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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본격적인 위생행정이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위생과를 설치하고 경찰이 치안과 위생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입니다. 1945년 해방 후에는 미군정에 보건위생부가 설치되어 방역과에서 보건행정을 주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 환경보건 업무는 사회부에서 담당하였습니다. 1949년에는 보건부가 사회부에서 분리, 독립되었다가 1955년에 보건사회부로 합병되었습니다. 환경 행정은 1980년 환경청에서 담당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1991년에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이후 수질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1994년부터 환경부로 통합되었습니다. 환경부 내에 2004년 환경보건정책실이 신설되었으며, 2005년에는 환경부 추진 4대 우선과제로 환경보건이 포함되었고, 같은 해에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보건 업무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경제성장과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1962년에 첫 번째로 조성한 공업단지는 울산이었습니다. 이후 여천을 비롯한 중화학 공업기지가 건설되었고 산업발전을 이루면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 다져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업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 발생 또한 울산과 그 인근 지역 거주주민이 시작이었습니다.

 1960~1970년대에 걸쳐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나타났으나, 그 규모나 심각도는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낮았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 기구의 조업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하천오염, 소음, 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해 국민보건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하여 1969년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보다 다양하고 광역적인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전법'을 1977년 12월에 제정, 공포하였으며, 비로소 환경영향 평가제도, 환경기준, 산업폐기물처리 등의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1970~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환경문제는 국지적이고 제한적이었으며, 협의의 공해, 공해병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공해병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공해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며, 이 용어는 1980년 환경청이 환경행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환경성 질환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환경성 질환이란 좀 더 포괄적인 광의의 용어로써 공장근로자 등 특수환경과 접촉한 사람이 아닌 일반주민이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이것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성 질환의 정의와 범위 및 판정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피해보상,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1980년에 발족한 환경청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이른바 온상병이라 불린 온산지역 공해병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 수립이었습니다. 환경청 발족 이전에 이미 환경오염 피해와 공해병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 의하여 대두해 있었으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경청은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을 다듬고 그 집행을 위한 체제를 갖추기도 전에 공해피해의 집단 민원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환경청은 1980년대에 외국의 공해병 사례, 인체 및 생태계 피해기준, 건강피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유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법을 개정하였으며, 환경오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가장 큰 공업단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을 조사하였는데, 그 대상 공업단지가 울산, 포항, 여천, 온산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화학공업기지였습니다. 환경청 발족 이후 20여 년간 환경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공단지역 주민건강조사 등 환경청 질환의 모니터링에 치중하는 환경보건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청이 환경처로, 다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1991년의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은 사회와 국민의 수질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였고, 환경오염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1996년에 우리나라는 OECD가입을 계기로 환경정책측면에서 획기적인 도약의 장을 열었습니다. OECD는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개선을 조건으로 한국의 가입을 수락하였는데 , 이때 OECD가 요구한 '위해성'에 근거한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보건정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 대기, 수질 및 폐기물 등 매체관리 중심의 환경행정에서 생태계와 사람의 건강을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환경, 특히 환경보건 문제를 도외시 또는 경시해 온 것과는 달리, 경제 발전 속도를 늦추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산업단지, 폐광산 주변 등지에서의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언론보도 등 문제제기가 잦아진 것은 이러한 흐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환경 관련 건강문제가 주로 고농도 노출로 인한 것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저농도 만성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논란이 주를 이룹니다. 최근에 발생한 주요 환경보건 이슈로는 평택 소각장 다이옥신에 의한 지역주민의 암 발생 논란(2002년), 광양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호흡기질환 환자 집단 발생(2004년),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건(2007년), 가습기 살균제 노출피해(2011년), 구미휴브글로벌 불산유출(2012년)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2004년에 환경보건정책과를 설치하였고, 2006년에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건 원년을 선포하여 환경보건정책을 본격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에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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